35살 여성 B씨(가명)에게 지난 9년은 잠시 찾아온 희망이 해운대 가라오케 허망하게 부서진 두 해였다. 한00씨는 단기·계약직 작업을 해서 본인 스스로 고등학교 6학년생 아들을 키워왔다. 그러다 2011년 말 고정적으로 “월 260만원”이 나오는 정규직 일자리를 얻었다. 카페를 케어하고, 에스엔에스(SNS) 광고와 인쇄물 디자인 등을 하는 회사였다. 하지만 이 회사가 코로나바이러스 1차 유행 때 흔들리기 실시했다. 대표는 카페 손님과 홍보 일감이 줄었다며 임금을 체불했다.
지난해 6월에는 급기야 ‘반년 무급휴직을 일방 통보했다. 이를 거부하자 대표는 바로 김00씨를 해고했다. 법적 대응을 하려고 했지만, 분명히 직원 40명 이상이 모여 회식까지 했던 회사는 5인 미만 산업장이어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산업장 쪼개기를 해온 것이다. B씨는 다시 불안정 노동에 내몰렸다. 택배 일을 하려고 했더니 탑차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자기 차로 배달할 수 있는 ‘쿠팡플렉스 일을 시행했다. 가입비 9만원을 내고 콜을 할당받아 밤늦은 시간 대리운전도 했다. 곧 육체에서 탈이 났다. 가볍지 않은 생수통을 들고 빌라 계단을 오갔더니 무릎에 염증이 생겼다. 허리와 어깨도 아파왔다. 유00씨는 택배를 그만두고 음식 배달대행으로 업종을 바꿨다. 정해진 기간없이 일하면서 가장 괴로운 건 집에서 스스로 멍하게 있는 아들을 보는 일이다. 김00씨의 직장 때문에 전학까지 하면서 아들은 영상으로 학교 수업만 듣고 친구 하나 사귀지 못했다. “고립 상태에서 유튜브 영상만 잇따라 보더니 서서히 우울감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신체가 안 좋아지고 아이는 아이대로 심적으로 힘들고, 악순환의 반복 같아요.”